POINT SPINE & JOINT HOSPITAL
포인트병원
서류 발급 안내
진단서 사본 재발급
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
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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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
구비서류 |
비고 |
| 환자본인 |
① 환자 본인 신분증 |
※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 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|
| 환자(만19세미만)의
친권자 |
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 |
진료기록 열람 및
사본발급
위임장/동의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