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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6-5519
- 평일 오전 9:00 – 오후 6:00
- 점심시간 오후 1:00 – 오후 2:00
- 토요일/일요일 오전 9:00 – 오후 2:00 ※ 토요일/일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
진단서 사본 재발급
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
구비서류 안내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본인 | ① 환자 본인 신분증 | ※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 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|
환자(만19세미만)의 친권자 | 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 |
재증명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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